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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종면 전 YTN 위원장은 11일 법원의 ‘조건부 해직자 복직’조정안이 사측 거부로 결렬된 이후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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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측의 거부로 법원이 제시한 ‘조건부 해직자 복직’조정안이 결렬됐다.
11일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용빈)에서 열린 ‘YTN 징계무효확인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원고인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해직기자 6명은 법안의 조정안에 대해 임금을 일정 부분 포기할 수 있다는 조정의견을 제출했으나 피고인 사측은 이번 조정안을 거부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3일 공판에서 해직기자 6명이 또 다른 징계 없이 전원 복직하되, 해고일부터 화해 결정 시까지 밀린 임금을 포기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원고측 변호사는 임금 포기 부분과 관련, “‘희망펀드 상환분’에 해당하는 임금은 스스로 포기하기 어려우나 재판부가 강제 조정하면 적극 따르겠다”며 강제 조정을 신청했다.
반면 피고측 변호사는 “원고들이 YTN낙하산 사장에 반대하고 방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박형준 특보와 KBS 김인규 사장을 YTN 사장으로 영입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던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재판장이 강제 조정안을 제안했으나 사측 변호사들은 ‘권력 실세 영입 의혹’을 계속 제기하면서 끝내 거부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노종면 전 위원장은 “밀린 임금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를 보존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면서 “사측 변호인은 지난 8개월 동안 노조의 공정방송 투쟁의 순수성을 흠집 내는 데만 일관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YTN 사측은 “구본홍 전 대표이사보다 더한 경력을 가진 여권인사를 영입하러 다니면서 그런 행위를 했다면 그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YTN노동조합(위원장 김종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측은 조직 정상화에는 관심이 없고, 부당 해직된 6명을 기어이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겠다는 의도를 더욱 명확히 드러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