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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4대강' 편 권고 조치

방통심의위 "일부 주민 일방적 주장 소개"

장우성 기자  2011.03.10 13: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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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KBS 추적 60분 ‘4대강’ 편에 권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김해 ‘매리마을’의 하천부지에 조성되는 공원의 용도 및 과거 홍수사례 등과 관련한 일부 주민들의 일방적 주장 △낙동강 사업구간의 토양오염 정도를 소개하는 내용, 남한강 지류 홍수피해와 관련한 도표를 해석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자막과 멘트 등으로 표시한 점 등을 조치 이유로 제시했다.

‘권고’는 법정 제재는 아니며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