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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표적심의 중단하라"

KBS새노조, 4대강편 제제착수에 방통심의위 항의 방문

장우성 기자  2011.03.09 1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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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추적60분 4대강편 제재 절차 착수를 항의하기 위해 서울 목동 방송통심심의위원회를 방문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언론노조 KBS본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추적60분 탄압’을 중단하라고 9일 요구했다.

KBS본부는 방통심의위가 지난해 12월 방송된 추적60분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 사업의 쟁점’ 편 제재 조치 절차에 들어가자 ‘추적60분 표적심의 즉각 중단’과 ‘방통심의위 해체’를 촉구했다.

KBS본부는 이날 방통심의위에 전달한 성명서에서 “방통심의위의 일부 여당측 위원들은 추적60분 4대강편이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부각하고, 홍수피해에 대한 자료를 왜곡해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강조했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 지금까지 방통심의위의 행태를 볼 때 방통심의위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심의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방통심의위가 추적 60분 천안함 편과 4대강 편에 대해 이토록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명확하다. 정부정책에 대한 일말의 비판이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기획, 연출해 방송 3사가 공동중계한 대통령과의 대화 같은 방송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제재를 가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통심의위가 언론통제를 위한 전위부대 역할을 하리라는 것은 이미 정권 출범 당시부터 예고가 된 것이지만 방통심의위의 전횡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며 “오죽하면 UN ‘표현의 자유를 위한 특별보고관’이 촛불집회 후 한국의 언론자유 후퇴를 언급하며 방통심의위의 폐지를 권고까지 했겠는가”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민원 제기에 따라 추적60분 4대강 편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날 오후 4시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들었다. 곧바로 전체회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제재에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경고’ ‘권고’ ‘주의’ ‘의견제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