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노동조합(위원장 김종욱)은 지난 23일 법원이 제시한 ‘YTN 해직기자 6명 전원 복직’조정안이 ‘노사공동체의 승리로 평가된다’며 해직기자와 사측 모두 전향적인 자세로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자고 촉구했다.
노조는 24일 성명에서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벌여온 원고, 피고 두 당사자 입장에서는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노조는 법원이 제시한 이 조정안이 둘 모두의 승리, YTN이라는 노사공동체의 승리로 평가될 만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3일 YTN 징계무효확인소송 공판에서 사측은 추가적인 징계를 하지 않고 해직기자는 밀린 임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전원 복직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번 조정안에 해직기자 전원 복직이라는 YTN 구성원들의 염원, 극히 일부 세력을 제외한 YTN의 공동 이해가 반영되었다고 본다”며 “그러면서도 해직기자들에게는 임금을 포기하게 하고 사측에는 추가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절묘한 균형도 맞추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해직기자들이 그동안 천명해 왔고 지금도 공고한 입장으로 견지하고 있을 ‘판결을 통한 완전한 승리’보다 실질적 갈등 해소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해 있다고 감히 판단한다”며 “결과적으로는 YTN 내부가 아닌 법원에서 갈등 해소의 묘안과 기회를 제공해 준 셈”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해직기자들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회사로 복귀해 조합원들, 회사 구성원들이 짊어지고 있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완전한 승리’보다는 'YTN의 승리’를 선택해 주기 바란다”며 “해직 2년 반의 버팀목이었던 희망펀드, 거기에 한푼 두푼 사랑을 모아준 조합원과 동료들에게 승소로 보답하고 보상하고 싶어 하는 해직기자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 문제는 노조가 책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노조는 사측에 대해서도 “노조는 사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산적해 있는 모든 현안을 일괄하여 해소할 복안을 마련하겠다”며 “사측과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어 해직기자 복직 이후가 결코 사측 일부 인사들이 우려하는 갈등 증폭의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시킬 의향이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노조는 “끝으로 YTN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당부한다. 경영진과 해직기자들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자”며 “우리가 지금 이 기회를 놓치고 만다면 YTN은 최소한 반년 이상 지금의 답답하고 암울한 갈등 상황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