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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YTN해직기자 전원복직 조정안 제시

"사측, 즉각 복직 조치․해직자, 밀린 임금 포기"…양측 수용여부 유보

김창남 기자  2011.02.23 17: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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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3일 YTN 징계무효확인소송 공판에서 해직기자 전원 복직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 측(사측)은 원고에 대해 복직을 허용하고 원고들(해직기자 6명)은 해고 일부터 화해 결정시까지 밀린 임금을 포기하는 안에 대해 수용할 의향이 있느냐”며 “그 전제 조건은 별도로 피고 측이 원고들에 대해서 새로운 징계 처분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그 취지는 결국 어떤 이유이든 간에 회사 경영진과 노조 사이에 일어난 분쟁이기 때문에 서로가 수긍하는 범위에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합리적인 조정일 것”이라며 “원고는 이 기간 동안 일을 안했기 때문에 밀린 임금을 포기하고 피고 측은 이 사건을 그대로 종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YTN사측 변호인은 “노조측이 김인규씨와 박형준씨를 YTN사장으로 영입하려고 했다”며 “박형준씨에게 한번 더 출석을 요구하고 나오지 않으면 사실 조회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재안을 고려해 볼 것으로 제안하며 다음달 11일 결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측과 피고측 모두 이번 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한 채 재판부의 신속한 재판 진행 속도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이다.

노조 측 관계자는 “새 재판장으로 바뀌면서 전원 복직 조정안이 나왔다.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고, 사측 관계자도 “오늘은 사실관계만 확인할 줄 알았는데 조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