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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시급"

'아덴만 보도 언론사 범정부적 제재' 무엇을 남겼나

장우성 기자  2011.02.23 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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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만 1차 구출작전 실패를 보도한 부산일보, 아시아투데이, 미디어오늘에 내렸던 범정부 차원의 초강경 제재 사태가 일단락됐으나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아시아투데이는 21일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아시아투데이에 대한 ‘출입기자 등록 취소’ 처분을 출입정지 2개월로 감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미디어오늘에 대한 제재도 똑같이 감경했다. 1개월 출입정지됐던 부산일보는 시한이 끝나 사실상 징계 해제상태가 됐다.

국방부도 23일자로 세 언론사에 대한 제재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협조요청에 응해 해당사 출입기자에게 제재를 가했던 정부부처들의 제재시한도 대부분 끝난 상태다.

그러나 법원 심리에서 제기된 청와대 측의 인식을 볼 때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측은 “정부부처 기자실은 법적 규정이 없고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규정에 따라 얼마든지 출입정지 및 기자등록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기자실과 취재 편의는 정부가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니 출입기자에 대한 처분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각 출입처의 등록과 허가, 제재 등에 대한 세부적인 법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정규 아시아투데이 편집국장은 “권력이 자의적으로 취재를 제한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된다”며 “언론과 정부 간의 긴장·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언론 연대의식의 현주소도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세 언론사의 보도는 일부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범정부적인 제재 조치에는 모든 언론이 ‘언론 자유 수호’ 차원에서 대응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규 국장은 “다른 언론사들이 엠바고에 합의한 사안을 보도한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런 부당한 제재는 어느 언론사든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