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국회 국정감사를 방해한 혐의(국회회의장 모욕)로 기소된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신 전 위원장은 2008년 10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노조는 친노 단체”라고 주장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에게 “근거를 대라”며 실랑이를 벌였다가 국감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국정감사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고 국감 시작 전에 장소를 떠나는 등 회의 지연과 직접 관련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