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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여야 6대3 구도' 바뀔까

정장선 의원, 방문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우성 기자  2011.02.09 14: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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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0월 국회 문체육관광방송통신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측근으로부터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선임방식과 의결 정족수를 바꾸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 소속인 정장선 민주당 의원은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당에서, 3명은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게 했다. 나머지 3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다. 현재는 방통위가 9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돼 있다.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정족수 기준을 강화한 것도 핵심이다. MBC의 공적 책임, 기본운영계획, 결산 승인, 경영평가 및 공표, 정관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이는 사장 임면 결정 시에도 적용된다고 정 의원 측은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는 여야 각각 5대 4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사안 의결에는 9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해진다.

지금까지는 통상 여야 6대 3 구도를 이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방문진의 한 이사는 “개정안대로 이사 선임방식을 바꾸고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면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은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정당 당원뿐 아니라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도 방문진 이사와 감사를 맡지 못하게 했다. 이사·감사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 보장 조항을 따로 둔 것도 특징이다.

정 의원 측은 “이를 통해 방문진 이사회는 물론 방문진이 임명하는 MBC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