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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만 언론사 제재' 확대 반발

아시아투데이 제기 가처분신청 곧 결정

장우성 기자  2011.02.09 14: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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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 부산일보 기자는 문화부에 출입한 기간을 모두 합치면 10년이 되는 선임급 기자다. 그러나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수모를 최근 당했다. 지난달 27일 정병국 신임 문화부 장관 취임식을 취재하러 갔다가 문화부 담당 공무원들에게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부산일보가 삼호 주얼리호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출입정지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호일 기자는 “정부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며 “위에서 시키는 일이라고 아무 생각도 없이 따르는 공무원들에게 진정 영혼이 있느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삼호 주얼리호 1차 구출작전 실패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주요 정부부처로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청와대와 국방부를 비롯해 총리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등 총 12개 정부 부처가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일보의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 회사에 제재를 내린 것으로 파악되는 부처는 10군데 가량”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오늘도 청와대, 국방부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문화부 등에서 출입정지와 보도자료 제공 중단 조치를 당했다.

아시아투데이, 미디어오늘의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한 청와대와 기한 명시 없이 출입정지를 내린 국방부 외에 대부분 부처가 1개월 출입정지와 보도자료 제공 금지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실장을 상대로 “청와대의 출입기자 등록취소 결정을 취소시켜달라”며 취소소송 소장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 심리는 11일 열리며 빠르면 다음주 중에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아시아투데이 측은 법리상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박정규 아시아투데이 편집국장은 “정권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언론사에 제 마음대로 제재를 내려서는 안 된다”며 “법정에서 언론과 정부 간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일보와 미디어오늘도 관련 소송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