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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청와대 상대 소송

서울행정법원에 "출입기자 등록 말소 취소해야"

장우성 기자  2011.01.30 17: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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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가 삼호주얼리호 보도를 이유로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한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28일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실장을 상대로 "청와대의 출입기자 등록취소 결정을 취소시켜달라"며 취소소송 소장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을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취소소송 본안에 앞서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며 1~2주 안에 인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아시아투데이는 소장에서 “언론사의 취재활동 자유는 헌법 등에 의해 보장된 기본권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려면 명백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청와대는 춘추관 내규인 ‘청와대출입기자등록에 관한규정’에 근거해 등록취소를 했으나 자체규정에 불과해 기본권 제한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시아투데이는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과 박정하 청와대 춘추관장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