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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보도채널 심사자료 공개 거부

언론연대, CBS 등 언론계 반발 이어져

김창남 기자  2011.01.28 17: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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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에 대한 심사자료 공개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언론계 안팎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8일 성명을 통해 “방통위가 종편 심사자료 공개를 거부했다”며 “방통위는 심사자료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종편사업자 주주현황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해당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해당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거나, 개인의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언론연대는 지난 1월 5일 방통위에 △종편보도채널승인을 의결한 방통위 전체회의록,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승인대상 법인의 특수관계자 참여현황 △중복참여 주주 현황 등 종편심사 관련 자료들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언론연대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의사결정과정의 자료라 할지라도 그 단계를 거쳐 의사결정이 집행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며 “방통위의 비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음 주 중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채널 탈락사인 CBS도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위의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에는 비공개 사유로 ‘신청인의 청구내용은 그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됐다”고 밝혔다.

CBS는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과 관련된 서류 목록 전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CBS는 “승인 관련 문서의 전체 목록에 대해 공개를 청구한 것은 이를 토대로 CBS가 원하는 정보를 담은 문서의 공개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통위의 ‘청구 자료 보유·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비공개 사유를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