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 14단독 김동규 판사는 2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종면 YTN 전 노조위원장에 대해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YTN ‘라이프앤조이’ 프로그램 안에 있던 ‘뇌와 건강’이 폐지된 사실을 미뤄,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만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보직이 박탈됐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노종면 전 위원장은 지난해 3월 노조 게시판에 간부 류 모씨가 과거 제작 1팀장 재직 당시 단월드 홍보성 보도로 보직이 박탈됐고 이후 단월드의 도움으로 미국 아이젠하워재단 연수를 가게 됐다는 글을 올렸다.
반면 당사자인 간부는 지난해 3월11일 노 전 위원장의 글이 허위라며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YTN 노조 사이트에만 글을 올렸고 글을 본 누구나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정도가 적다며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위원장은 판결 직후 항소의 뜻을 밝혔다.
노종면 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개인 간 법정다툼이 아니라 공정방송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재판부가 YTN이 단월드의 홍보매체로 전락한 것을 상당 부분 인정한 성과가 있으나 보직 박탈과 관련해 한쪽의 증언을 토대로 판결한 것은 아쉽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