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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공방위, 정례회의 개최 요청

'YTN판 블랙리스트' 등 논의…개최 여부 미지수

김창남 기자  2011.01.26 14: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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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위원장 김정현)는 25일 ‘YTN판 블랙리스트’와 ‘보온병 포탄 발언’사건 이후 한나라당에 대한 회사 측 대응상황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측에 공정방송위원회 정례회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공정방송을 위한 노사협약’개정을 둘러싼 노사 간 시각차가 커 28일 공방위가 개최될지는 불투명하다. 공방위는 노사 각 5명씩 구성된다.

공추위는 이날 공방위 정례회의 개최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공방위 사측 간사인 김흥규 보도국장에게 전달했다.

공추위는 지난 18일 박원순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이 사측으로부터 ‘방송 보류’지시가 내려지자 ‘YTN판 블랙리스트’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부서인 정모 보도제작국장은 19일 실국장 회의에서 “방송을 앞두고 17일 월요일 오후 고발 건 접수가 확인됨으로써 논란이 될 것 같아 조치를 취했다”며 “애초부터 부적절했다면 섭외부터 안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회의 내용은 YTN ‘보도정보시스템’을 통해 YTN 구성원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공추위를 비롯해 내부 구성원들은 정식 해명이 아닐뿐더러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노조 관계자는 “‘YTN판 블랙리스트’에 대해 보도제작국장의 해명을 사내 게시판을 통해 볼 수 있지만 적극적인 해명이 아닌 것 같다”며 “공방위 회의를 통해 회사 측 해명을 정식적으로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11월30일 방송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보온병 폭탄’발언 돌발영상(폭탄 & 폭탄)에 대해 한나라당이 왜곡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미온적인 대응방침도 문제 삼을 예정이다.

하지만 공방위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노사협약 개정을 놓고 노사 간에 이견이 크기 때문에 2009년 9월 이후 17개월 동안 단 차례도 공방위를 열지 못하고 있다.

회사 측은 2009년 8월 보도국장 선출방식이 임명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조항 역시 개정돼야 공방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보도국장 임명제를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노사협약에도 개정 전까지는 기존 노사 합의사항이 유효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공방위 참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사협약에는 보도국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공방위 정례회의를 2차례, 임시회의를 3차례 거부할 경우 보도국장 신임투표를 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