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의료법인 을지병원의 연합뉴스 보도전문채널 출자 적합성 여부에 대해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료법인 을지병원의 연합뉴스 보도전문채널 출자 적합성 여부에 대해 “의료법인이 자산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 대해 출자(주식·지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만으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도전문채널사업자 승인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여전하다.
일각에선 이번 방송사업에 참여한 주요 주주의 경우 단순 투자가 아닌 경영 참여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최문순 의원도 지난 19일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의료법 위반이란 다수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법인 을지병원의 출자는 ‘의료법’에서 정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법인의 사명인 영리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 다수의견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특히 을지병원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대한 정관변경이 없이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은 의료법인 영리활동 범위에 대한 논란 이전에 절차상 흠결이 있기 때문에 연합뉴스TV 컨소시엄에 을지병원이 참여한 것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또한 을지병원의 법인허가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인 것으로 요약된다고 최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