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 때 트위터에 후보 비판 글을 올리는 등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던 KBS 직원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됐다.
KBS는 김제송신소 황보영근 차장에게 재심 결과 1심과 같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확정한다고 본인에게 21일 통보했다.
황보영근 차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 글을 올렸으며 회사 측은 정치활동을 금지한 취업규칙 제7조를 위반했다며 인사위에 회부했다.
회사측은 황보 차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도 한 상태다.
황보 차장은 “트위터에 올린 1백40자 이내의 단순 의견을 정치활동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포괄적 해석이며 검찰 고발까지 한 것 또한 과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회사측은 1심에서 내린 정직 6개월 결정을 재심 뒤에도 그대로 확정했다.
황보 차장은 징계무효소송을 계획 중이며 최근 KBS 내에서 '징계 남발'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트위터에 올린 글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도 공방이 예상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KBS는 2009년에도 황보 차장에게 다음 아고라에 “KBS 낙하산 사장을 막지 못하면 수신료거부 운동과 광고 불매운동을 벌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