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의료법인 '연합TV'참여 의료법 위반"

최문순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유권해석 의뢰 결과

김창남 기자  2011.01.20 11:36:08

기사프린트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보도채널로 선정된 ‘연합뉴스TV’에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을지학원과 함께 2대 주주로 참여한 것을 둘러싼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의료법 위반이란 다수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19일 최문순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법인 을지병원의 출자는 ‘의료법’에서 정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법인의 사명인 영리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 내 다수의견이라고 말했다.

특히 을지병원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대한 정관변경이 없이 방송 사업에 출자한 것은 의료법인 영리활동 범위에 대한 논란 이전에 절차상 흠결이 있기 때문에 연합뉴스TV 컨소시엄에 을지병원이 참여한 것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과 을지병원의 법인허가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인 것으로 요약된다고 최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최 의원실은 다만 영리행위의 범위와 출자행위의 성격에 대한 해석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문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종편, 보도채널의 심사과정에 ‘의료법’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심사가 끝난 이후 문제제기가 이뤄지자 급기야 1월 17일에야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은 이번 심사가 정략적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졸속으로 이뤄진 것을 반증하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