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노사는 14일 지국순환근무 기준을 새롭게 개정했다.
노사는 지국순환근무의 경우 희망자를 우선 하되, 그렇지 못할 때는 △입사 7년 이내로 지국 근무 경험이 없는 사원 △부장대우 이상 직위의 승진자 또는 승진 예정자를 최우선 대상자로 하기로 했다. 근무기간도 개정해 기존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시켰다.
또 노사는 지국 사원에 대해서도 수습기간 중 본사 근무와 별도로 본사에서 순환 근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는 한편 순환근무 인력 선발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2010보충 단체협약에도 합의,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따라 연 총 5천 시간의 범위 내에서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2명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4명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