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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씨앤앰의 최정우 전무가 지난해 9월8일 서울중앙지법 로비에서 법원 판결에 대한 케이블TV 업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당시 서울지법은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뉴시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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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송 대가를 놓고 극한 대립에 빠졌던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의 갈등이 재연될 상황에 처했다.
지상파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지난해 판결 이후 케이블방송의 지상파 광고 재송신 중단 직전까지 갔던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방송업체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 아래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으나 협상이 중단됐다.
지상파 측은 재송신 수신료 요구액 월 2백80원(가입자 당)에서 물러서지 않았으며 케이블방송 측은 난시청 해소 기여 효과 등을 감안해 더 깎아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IPTV 측에 2백80원의 재전송료를 받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다른 사업자와 더 낮은 수신료 계약을 할 경우 이에 따른다”는 계약을 한 바 있어 “2백80원 아래는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의무재송신 채널 확대’에도 지상파 측은 난색을 표명했다. 방통위는 현행 KBS 1TV, EBS로 한정된 의무재송신 채널을 KBS 2TV는 물론 MBC, 전 지상파 방송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상파 측은 “의무재전송 채널 선정은 나름의 정책근거 등 역사성을 갖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케이블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반발했다.
협상 결렬 선언을 한 지상파 방송사 측은 방통위 중재에 불참하면서 “법에 따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2심을 앞두고 있는 가처분 신청 소송, 민사 재판에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취하했던 형사 소송에 다시 착수할 것도 검토하는 중이다.
지상파 측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는 공정한 중재자가 아니라 봉합을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모습으로 일관했다”며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케이블 방송업체들은 방통위가 내놓을 제도개선안을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의무재전송 채널 확대 문제도 “KBS 1TV와 EBS를 제외한 나머지 지상파 방송 재전송을 일반 케이블PP들처럼 협상을 벌여 결정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방통위의 최종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케이블방송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결정에 따라 사업자 간 협의를 재주문한다면 다시 지상파 측과 합의를 이뤄야 하는데 워낙 입장차가 크고 법원 결정을 통해 재송신 중단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후 예상 시나리오를 놓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공식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달 말까지 제도개선 전담반 활동을 종료하고 최종 안을 전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