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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단협 해지…노사 파국 위기

공방협 규정 '보직변경' 조항 쟁점

장우성 기자  2011.01.18 14: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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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에 사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17일 접수했다. 이날 여의도 MBC 사옥 1층 ‘민주의 터’에서 열린 노조 비상총회에는 3백여 명의 조합원이 모였다.


비상총회에서 이근행 MBC노조 위원장은 “사측의 단협 일방 해지로 MBC는 1987년 47명의 선배들이 지하식당에 모여 노조를 만들던 시기로 돌아갔다”며 “새롭게 노조를 만드는 심정으로 공정방송을 사수하자”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아침부터 벌인 피켓시위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MBC노조는 16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단협 해지에 항의해 이근행 위원장 등 집행부 13명 삭발과 무기한 농성을 결정했다.


발단은 단체협약 중 공정방송 항목과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일부 수정·삭제 문제였다.


사측은 보도본부장이 총괄책임을 지는 ‘본부장책임제’ 조항 신설을 주장했다. 본부장책임제를 도입하는 대신 중간평가제를 신설하는 데 의견 접근을 봤으나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중 ‘보직변경’ 조항 삭제를 사측이 추가 요구하면서 파국에 이르렀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본부장책임제·중간평가제에 전향적 입장을 밝히고 공방협 규정은 추가 협의를 벌이자고 제안했으나 사측이 단협 해지 통보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보직변경’ 조항은 “공방협은 발령 3개월이 지난 문책대상자의 보직 변경을 과반수 동의로 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MBC 사측의 한 관계자는 “본부장책임제와 국장의 보직을 박탈할 수 있는 공방협 규정 ‘보직변경’ 조항은 서로 충돌한다”며 “이런 모순이 해소되려면 관련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협상 해지 통보 뒤 6개월 내에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지 않으면 종전 협약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는 ‘무(無) 단협 상태’를 맞게 된다.


한편 단협은 물론 2010년 임금도 사측 입장인 기본급 3% 인상된 액수로 소급 지급돼 임금협상도 결렬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