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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철 사장(뉴시스) | ||
이번 단체협상의 쟁점은 ‘본부장 책임제’였다.
사측은 공정방송 관련 제도를 규정한 단체협약 제3장에 "보도본부장이 총괄책임을 진다"는 본부장 책임제 조항을 넣자고 주장했다.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상의 ‘보직변경’ 조항의 삭제도 요구했다. 이 조항은 공방협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보직자를 문책·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대한 사장과 본부장의 과도한 간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공정방송 조항에 본부장책임제를 넣자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하던 노조는 최근 “본부장 중간평가제 도입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을 사측에 밝힌 바 있다.
그러나 7일 단체협상 본 교섭에서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사측이 해지 통보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MBC노조는 "신임 사장을 결정하는 오는 2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앞둔 김재철 사장이 연임을 위해 단체협약 해지라는 ‘도발’을 했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김재철 사장은 ‘즉흥 통치’로 회사의 경쟁력을 총체적인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안팎의 비판에 시달렸으며 방문진 여당 이사들 사이에서조차 현 사장을 대체할 만한 다른 후보감을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며 “결국 위기에 빠진 김 사장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단체협약 일방 해지라는 정권과 방문진을 향한 충성맹세 뿐”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노사 일방은 단체협약 해지를 6개월 전에 통보할 수 있도록 돼있어 이 기간 동안 별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無)단협’ 상태를 맞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