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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주 전 KBS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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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2부(김병운 부장판사)는 14일 정연주 전 KBS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 전 사장은 KBS 이사회가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해임을 결의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해임하자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사장의 원래 임기는 2009년 11월까지였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돼도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사장은 불구속 기소된 배임 관련 재판에서도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