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추적 60분 '의문의 천안함…' 경고 조치

방송통신심의위 5일 결정

김창남 기자  2011.01.07 10:53:10

기사프린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2 추적 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및 제3항,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며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추적 60분이 지난해 11월17일 ‘천안함 피격사건’을 다루면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혹 부풀리기’식으로 일관하고 △특히 일부 화면을 의도적으로 편집,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시청자들에게 자칫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피격’이라는 결론 자체가 오류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방송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는 천안함 합동조사단의 ‘스크루’ 관련 조사에 스웨덴 조사팀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추적60분이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는 합조단이 발표한 폭발원점과 백령도 초병들이 목격한 지점에 차이가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도 “초병 2인이 각각 진술한 지점에도 서로 큰 차이가 있고 그 중 한 명은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병들의 진술이 일치돼 합조단이 발표한 폭발원점에 의혹이 있다고 방송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는 천안함 선체와 어뢰추진체 등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에 대해서도 “‘폭발에 의한 입자’ 또는 ‘침전물질’ 여부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도 추적60분은 ‘침전물질’이라는 제작진 측 전문가의 주장 위주로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KBS 추적60분 팀 관계자는 “아직 재심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재심청구로 인해 결과가 바뀐 적은 한 번 밖에 없기 때문에 팀 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