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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중징계 반발 거세

방통심의위 결정에 KBS 새 노조,천안함검증위 반박 성명

장우성 기자  2011.01.06 18: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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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청와대 청부 심의, 방통심의위 해체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방통심의위의 추적60분 ‘천안함’ 편 경고 결정을 비판했다.

KBS본부는 성명에서 “통심의위는 추적60분이 치밀하고 끈질긴 취재를 통해 제기한 어뢰흡착물질에 대한 의혹, 물기둥 존재 여부, 탑재 무기의 폐기 등 방송의 골자를 이루고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박조차 내놓지 못했다”며 “또한 국방부가 제기한 민원을 그대로 인용해 국방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천안함’편 방송 내내 합동 조사 단장과 조사본부장 등 20여 명에 달하는 국방부 관계자들이 등장해 답변에 나섰다”며 “또한 제작진이 토론과 공방 형식을 차용해 국방부의 반론과 입장을 충분하고 공평하게 다뤘다는 것은 방송을 본 시청자라면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KBS본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MBC ‘광우병 편’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내렸고, KBS 사장을 쫓아내려고 실시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뉴스에서 보도했다는 이유로 ‘주의’조치를 내리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MBC ‘4대강과 민생예산’ 편에도 ‘권고’라는 제재를 가했다”며 “모두 현 정권이 불편하게 느끼는 비판적인 방송보도들 뿐이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여당 추천 위원들이 수적 우세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징계 결정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잠재우고자 하는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실시된 ‘청부 심의’라고 규정한다”며 “김인규 사장은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에 불복해야 함은 당연하며, 재판을 통해 중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도 이날 성명을 내고 “중징계 의결이 단지 추적60분을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것을 넘어 어느 언론사가 언제 터뜨릴 지 모를 천안함 후속 보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사전 검열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방통심의위의 한 위원은 제작자에게 ‘방송 6일 만에 일어난 연평도 피격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나’라며 사상적 추궁에 해당하는 질문을 했다”며 “이러한 심의 행태는 성역 없이 취재, 보도해야 하는 저널리즘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며 방통심의위가 누구를 제재하기는커녕 먼저 제재를 받아 마땅한 조직임을 스스로 드러내 보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