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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의료법인 보통재산 투자가능"

5일 '을지병원' 논란 공식 입장 표명

김창남 기자  2011.01.05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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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사장 박정찬)는 5일 ‘의료법인의 보도전문채널사업 출자 논란’에 대해 “의료법인이 영리목적 의료사업, 즉 투자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의료행위를 허용할 것인 지 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을 실정법에도 없는 의료법인의 재산처분 및 운용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일부 매체들은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 컨소시엄에 출자(지분율 4.959%)를 결정한 것은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이나 법무법인 등의 확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합뉴스TV 컨소시엄과 의료법인 을지병원은 출자 과정에서 내부 법률검토와 업계의 현황 등을 고려해 컨소시엄의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일부 매체들이 주장하는 법률상 하자는 없으며 사후 법률 검토 및 정부 관계기관 문의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연합은 현행 의료법 제49조 규정과 관련 법무법인 태평양의 법률 검토를 인용, “제49조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제한 규정이므로, 의료법인에 의한 본건 지분 투자가 이 조항 때문에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의료법 제49조는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연합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시행령 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에 대해서도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미가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에 대한 지분투자 일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합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담당자의 의견을 통해 “의료법인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뉘는데 보통재산으로 투자는 가능하다”며 “방송사업 출자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그것은 의료기관의 주 업무인 의료업에 한정된 이야기로, 의료업의 부대사업 범위에는 들지 않지만 보통재산으로 투자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