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방송이 한 기자에게 사규에도 없는 징계를 내려 ‘부당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불교방송은 지난 27일 A기자가 B국장과 통화한 내용을 노조에게 넘겼다는 이유로 ‘견책’과 함께 불교방송 사옥 3층에 위치한 법당에서 ‘한 달간 매일 1천배 하라’는 징계를 내렸다.
회사 측은 징계 사유로 제3자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정보를 전달했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사 측이 문제 삼은 전화 내용은 지방 발령과 관련해 ‘회사에 매뉴얼이 없다’는 것.
A기자는 당시 지역에서 근무한 상태였고 노조 조합원이기 때문에 노조와 이 같은 내용을 상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견책이라는 징계와 함께 사규에도 없는 처벌을 내렸다.
이처럼 회사 측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현재 노조와 지방발령과 관련해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달 1일자로 회사 측이 노조 부위원장을 춘천 발령을 낸 것에 대해 ‘부당인사’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노조는 지난 11월 A기자와 B국장 간 통화 내용을 이번 소송의 증빙자료로 제출, 회사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문제를 삼는 것이란 의혹이 일고 있다.
불교방송 관계자는 “인사위원장이 징계를 내리면서 불교계이다 보니 부가적으로 주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