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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을 받은 뒤 서울 종로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나오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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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8일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인 ‘미네르바’ 박대성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7(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박 씨는 2008년 7월30일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서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글을 작성했고, 정부는 허위내용의 글을 약 10만명 이상이 열람하면서 정부의 환율정책을 방해하는 한편 대외 신인도를 저하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헌재는 이 법률조항이 규정한 ‘공익’개념이 불명확하고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된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위헌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함 사태․연평도 포격사건 등과 관련된 유언비어로 기소된 사건 모두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켰다는 목소리와 처벌 근거가 없어져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것이란 의견 사이의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헌재는 이날 통신비밀보호법 6조7항이 헌법상 사생활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