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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재 위원장 집행유예 2년 선고

미디어법 파업 관련…김순기·노종면·이근행 등 벌금형

장우성 기자  2010.12.27 15: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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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미디어법 강행 처리 당시 국회에 진입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 방해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이 27일 오후 선고공판을 마치고 서울 남부지방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부장판사 손왕석)는 2008~2009년 미디어법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및 집시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7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언론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행위였으며 시위가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는 점, 유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 외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정영홍 전 EBS노조 위원장, 양승관 CBS 노조위원장 등에게는 1백~2백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MBC총파업과 김재철 사장 출근저지 등과 관련, MBC노조의 이근행 위원장, 박성제 전 노조위원장, 신용우 사무처장, 연보흠 홍보국장 등에게는 3백50~7백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언론노조 측은 항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