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공정방송협의회는 보도․편성국장 임기 만료 전 교체될 경우 후임자는 잔여 임기만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공방협은 지난 21일 보도․편성국장이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단체협약 조항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 작업은 CBS 조직 특성상 따로 뽑는 것보다 동시에 선출하는 게 전체 인사 상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결정됐다.
다만 공방협은 2년 임기 보장이라는 대원칙을 존중하기 위해 후임자의 임기보장 여부는 노사가 공방협을 열어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공방협은 또 보도․편성국장을 임기만료 전에 교체할 경우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CBS 관계자는 “보도국장이나 편성국장 중 한 국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각각 뽑아야 하는데 그럴 경우 조직 전체 인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한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한편 CBS는 보도․편성국장을 20% 이상 지지율을 얻은 3명의 후보자 중 1명을 추천해 선임한다.
후보 자격은 해당부서 10년 이상 경력, 책임보직 경력 등을 포함해 19년차이면 피선거권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