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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견 수렴 부족…또 하나의 규제 우려된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정 공청회

김창남 기자  2010.12.22 14: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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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정을 통해 ‘기사형 광고’나 ‘어뷰징’ 등의 문제점이 개선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민병호)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택)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10월 인터넷신문협회와 신문윤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정위원회’(위원장 성병욱)를 구성, 6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제정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초안은 신문윤리강령을 준용, △표현의 자유와 책임 조항 △신속성·객관성·공정성 조항 △이해의 상충 조항 △어린이 보호 조항 △취재준칙 조항 △보도준칙 조항 △편집준칙 조항 △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조항 △언론윤리교육 및 윤리기구의 설치 조항 등 총 9개 조 42개 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제7조 ‘편집준칙 조항’에서는 인터넷신문의 주요 수익모델로 쓰이고 있는 ‘기사형 광고’(Editorial Advertising)와 기사 페이지뷰를 늘리기 위해 기사의 일부 내용 또는 제목을 변경해 재송고하는 ‘어뷰징’(Abusing) 등의 제한 항목이 들어갔다.

또한 댓글을 항시 감시 감독할 의무는 없으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악의적이거나 불법적인 표현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인터넷신문 관계자들은 현장의 목소리와 인터넷에 대한 철학 등이 부족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민중의 소리 윤원석 대표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이 또 하나의 규제, 특히 현 정부나 권력에 의해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다”면서 “또 인터넷신문 전체를 총망라하지 못한 인터넷신문협회에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프레시안 박인규 대표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회원들에게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전무했다”며 “30여개 회원사들이 윤리강령이 필요하다는 합의하에 제정됐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