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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징계 봇물…"조직화합 해쳐"

직원 '트위터 정치활동' 이유 정직 6개월 결정
노조원 60명·G20보도 비판 기자도 징계추진

장우성 기자  2010.12.22 14: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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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21일 언론노조 KBS본부 주최로 여의도 KBS 본관 ‘민주광장’에서 열린 추적60분 불방 규탄 및 부당징계 철회 요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엄경철 위원장 등 참석자들.  
 
KBS의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징계 및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KBS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 60명을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지난 15일 노조측에 통보했다. KBS본부가 지난 7월 벌인 총파업이 불법이었다는 이유다. 또한 지난 6월 조직개편안 의결을 위한 이사회 진행을 방해하고 노보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유도 추가됐다.

이에 대해 KBS본부 측은 “파업은 임단협 결렬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이뤄졌으며, 6월 이사회 당시 위원장이 공식 발언 기회를 얻는 등 의결이 무리없이 끝났다”고 반박했다. 60명은 엄경철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원 32명, 평 조합원 28명이다.

6·2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후보 관련 비판 글을 올린 KBS 김제송신소 황보영근씨도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에 회부돼 21일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아직 재심 절차는 남았다. 사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도 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KBS는 법률상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아니어서 재판부가 검찰에 적용 법조항을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해프닝을 겪었다. 또한 개인의 트위터 상 의견 개진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도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징계부터 추진할 수 있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근거가 된 ‘직원은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업규칙 제7조도 논란의 대상이다. 황보씨는 “징계회부 근거인 정치활동의 범위가 관련법을 볼 때 매우 포괄적으로 적용됐다”며 “트위터의 2백자이내의 단순 의견만을 갖고 포괄적 정치행위로 규정해 검찰고발에 이어 징계회부까지 한 것은 과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다음 아고라에 “KBS 낙하산 사장을 막지 못하면 수신료거부 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어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KBS 한 관계자는 “공영방송으로서 선거에 관련된 정치적 문제는 매우 민감해 나온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진 KBS울산총국 기자도 외부 기고가 사규에 규정된 ‘품위 유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22일 부산총국에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김 기자는 지난달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글에서 KBS의 G20 관련 프로그램 과다 편성을 비판했다.

김용진 기자는 “60분짜리 ‘추적60분 4대강 편’도 쉽게 방송을 못하는데, G20 보도에 3천3백분을 편성했다는 건 방송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매체비평”이라며 “시청자들에게 KBS 내부에 비판적 목소리도 있다고 알리는 게 회사에 득이 되면 됐지 해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탐사보도팀장을 지냈던 김용진 기자는 이병순 사장 취임 후 평 팀원으로 내려갔다가 연이어 부산총국·울산총국으로 전보 발령돼 ‘부관참시 인사’라는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잇단 내부 직원 징계에 대해 유원중 KBS기자협회장은 “언론사는 일반 기업체보다도 더욱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돼야 하는 곳”이라며 “징계를 남발하는 것은 조직 창의성·화합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