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남 기자 2010.12.17 11:12:16
지국 발령이 부당하다며 YTN 기자 6명이 제기한 ‘지국전보발령 무효확인소송’ 결심공판에서도 양측 간 공방이 이어졌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최승욱)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원고측 변호인은 “회사 측은 지방뉴스 강화를 위해 지국발령을 냈다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인사 관행과도 동떨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지국발령을 공지하는 과정에서 사내 게시판 게시 등 공식적인 절차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국 인사에 앞서 대상자에 대한 의사타진 과정도 무시됐다는 게 원고측 주장이다.
이 때문에 원고측 변호인은 지국발령 인사가 ‘보복성.징계성 인사’라며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
이와 달리 피고측 변호인은 지국발령 인사의 경우 회사의 경영상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지방뉴스 강화를 위해 이번 인사가 불가피했다는 것.
또한 원고측이 주장한 절차상 부당성과 관련해 부서장전달 게시판의 경우 기자들이 업무파악을 위해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할 곳이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했다는 주장도 말이 안 된다고 피고측 변호인은 반박했다.
이번 소송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526호에서 열린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YTN노조가 기자 5명에 대한 회사측의 지방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전보발령 효력정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회사 측은 지난 1월 6명의 기자를 또 다시 지국발령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