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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 보장한 판결"

PD수첩 2심 무죄 각계 반응

장우성 기자  2010.12.08 1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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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PD수첩 2심 무죄판결에 대해 시민단체·학계에서는 언론자유를 폭넓게 보장한 판결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국언론노조는 성명에서 “언론자유를 위한 PD수첩의 기나긴 투쟁은 체포와 구금, 압수수색 시도 등을 거치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 정치적인 조작수사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며 “PD수첩의 승리는 이명박 정권의 대미 굴종 외교를 비판하고 거리에 나섰던 수백만 국민들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한국PD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의 비판적 기능과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당연하고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정부와 검찰의 반성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논평을 통해 “정책담당자에 대한 언론비판의 자유를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일깨워 준 판결”이라며 “비록 방송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소 다르다고 인정했으나, 언론자유를 상당부분 보장하고 정부 정책 비판에 대한 무리한 검찰의 기소에 제동을 거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장낙인 우석대 명예교수(미디어공공성포럼 공동대표)는 “언론자유 보장이라는 면에서 PD수첩 보도가 형사 재판 대상이 된 것 자체가 문제였다”며 “1심 판결과 달리 보도 내용의 허위성을 지적한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3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PD저널리즘 토론회에서 “PD수첩의 광우병 프로그램은 방송이 의도적인 거짓말을 퍼뜨린, 결코 해서는 안될 행위였으나 PD저널리즘을 포함한 언론활동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