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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언론인에 대거 징역형 구형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3년6월 등
MBC노조 간부들에게도…27일 선고

장우성 기자  2010.12.07 10: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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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언론노조 및 MBC노조 집행부원에게 대거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4월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던 MBC노조원들의 모습.  
 
검찰이 총파업을 주도했던 언론인들에게 대거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21형사부(부장판사 손왕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박성제 전 MBC노조 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 정영하 전 사무처장과 최성혁 전 교섭쟁의국장에게는 1년6월을 구형했다.

노종면 전 YTN노조 위원장(언론노조 민실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을,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양승관 CBS노조 위원장, 정영홍 EBS노조 위원장 등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2008년 12월 등 3차례에 걸친 미디어법 반대 총파업을 주도하거나 지난해 7월22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국회 강행 처리 당시 국회 로비에서 시위를 벌여 업무방해죄, 집시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최상재 위원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지난해 국회 날치기 반대 시위 당시 로비에는 한나라당 당직자 5백여 명이 들어와 야당 의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며 검찰이 언론노조 간부들은 기소하면서 이들은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MBC 총파업 등과 관련해 이근행 MBC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신용우 사무처장은 징역 2년과 벌금 50만원, 황성철 수석부위원장과 이세훈 교섭쟁의국장, 연보흠 홍보국장은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이근행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우리의 요구는 임금도 복지도 아닌 오로지 언론의 자유, 방송의 독립성, 공영방송의 가치였다”라며 “재판부가 유무죄를 좀더 큰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사려깊게 판단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등 MBC노조 간부들은 지난해 4월 검찰의 PD수첩 관련 MBC 여의도 방송센터 압수수색을 저지하고 올해 4월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39일간 총파업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로써 8명에 이르는 전·현직 노조 집행부원들이 징역형을 구형받은 MBC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7월 이근행 위원장에게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을 비롯해 전직 간부에게까지 상급단체인 언론노조 간부보다도 높은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정권 차원의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변호인 측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 정신과 언론인의 저항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외국의 사례를 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 남부지법 408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