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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2심도 전원 무죄

"공직업무 비판 감시, 쉽게 제한되면 안돼"

장우성 기자  2010.12.02 20: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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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PD수첩 조능희 CP(오른쪽)가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김형태 변호사와 함께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전 제작진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내용의 지나친 과장과 번역 오류, 진행자의 잘못된 발언은 허위에 해당되지만 의도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주의의 토대인 여론 형성에 기여하므로 형사적 제재로 인해 표현을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PD수첩 보도의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직자의 업무가 국민의 감시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특히 악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판이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PD수첩의 보도 내용 중 다우너 소(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 소),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 한국인의 광우병에 대한 유전적 취약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정위험물질(SRM), 쇠고기 수입협상 실태에 대한 보도는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PD수첩은 2008년 4월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에서 광우병의 위험성과 정부의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과 쇠고기수입업자들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제작진을 고소해 1심에서 무죄가 판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