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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언론법 관련 부작위 소송 선고를 위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뉴시스) | ||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는 여전히 법 통과의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디어행동은 헌재 결정 뒤인 25일 낸 성명에서 “(재판관 4명은) 야당 의원에 대한 권한침해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했지만, 다만 헌재가 이를 집행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판단으로 각하한 것”이며 “기각 의견을 낸 김종대 재판관은 이번 부작위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이미 작년 10월29일 결정된 내용을 재확인하는 취지로 보고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기각했다”고 해석했다.
미디어행동은 “헌재는 국회가 민주적 기능의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에 대해 헌재에 길을 물었지만, 헌재는 국회가 알아서 위법.위헌 원인을 해소하라는 입장을 반복했다”며 “국회는 스스로 저지른 위법.위헌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입법부의 권위를 회복하는 노력에 나서는 것밖에 도리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이날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결정에 대한 민변 논평’을 내고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사건 기각결정에 대해 “법치주의를 부인하고, 스스로 헌재의 권위와 사명을 망각함은 물론, 헌재결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자기부정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비록 기각되었으나, 권한쟁의재판 결정 정족수인 헌재재판관 5인의 견해는 종전 결정에 따라 미디어법 심의표결권 침해행위를 제거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국회의장과 여당은 종전 헌재결정 및 이번 헌재의 해석에 따라 미디어법의 위헌·위법성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조차 미디어법 날치기의 위법성과,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가 이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위법적으로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법을 근거로 한 그 어떤 법적 집행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26일자 사설에서 “이번 헌재 결정도 내용을 살펴보면 인용 의견이 4로 기각 의견 5와 비등했다”며 “이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회에 재논의를 강제하라는 견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 방송사업자 선정 일정을 추진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만큼, 앞으로는 더 이상의 논란을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통위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난 10일 의결한 대로 종편 심사 절차와 관련된 향후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 매경 조선 중앙 등 종편과 보도채널을 준비하고 있는 언론사들도 "헌재 결정으로 미디어법 논란에 종지부가 찍혔으며 새 방송사업자 선정이 일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