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헌재, 미디어법 부작위 심판 기각 결정

"각하 4명·기각1명으로 정족수 충족"

장우성 기자  2010.11.25 15:35:48

기사프린트


   
 
  ▲ 미디어행동 주최로 25일 종로구 가회동 헌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헌재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 85명이 낸 미디어법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 4명은 각하, 김종대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다. 인용 의견은 이강국,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 재판관 등 4명이 제출했다.

모두 심판정족수인 5명을 채우지 못했으나 헌재는 “각하 의견이 기각 의견의 결론 부분에 한해 견해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심판 정족수를 충족하므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각하 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 4명은 결정문에서 “헌재가 권한 침해만을 확인하고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선언하지 않은 이상 종전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으로 피청구인에게 종전 권한침해행위에 내재하는 위헌·위법성을 제거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기각 의견을 낸 김종대 재판관은 “권한쟁의심판의 기속력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위헌위법하게 침해했음을 확인하는 데 그친다”며 “헌재가 범위의 확인을 넘어 그 구체적 실현방법까지 임의로 선택해 가결선포행위를 무효확인 또는 취소하거나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등 기속력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헌재가 신문법·방송법안에 대한 심의·표결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돼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음을 확인했는데도 국회가 위법성을 바로잡고 심의표결권을 회복시켜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재의 종전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고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상태를 존속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