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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언론 3단체가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형태근 위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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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18일 한 홈쇼핑 업체로부터 고액의 강연료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을 뇌물수수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언론3단체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재허가가 진행 중인 홈쇼핑 채널로부터 교육을 의뢰받아 이례적으로 높은 강연료를 받은 행위는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서 강연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닌 재허가 심사 결정권을 가진 상임위원의 유리한 결정을 기대하며 제공된 뇌물 수수 행위로서 형법 제129조의 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형태근 상임위원은 재임기간 중 총32회의 외부강연을 다니며 2천5백만원이 넘는 강연료를 받았고 특히 재승인 의결을 눈앞에 둔 홈쇼핑 업체로부터 90분 강연에 2백만원 강연료를 받아 물의를 일으켰다.
더구나 형 위원은 지난달 11일 국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에 신고 되지 않은 더 이상의 강연은 없다”고 진술했으나 22일 열린 방통위 확인감사에서 미신고 된 거액 강연이 드러나 언론단체 등으로부터 자진사퇴 압력을 받았다.
언론3단체는 “형 위원의 이러한 행위는 방통위의 상임위원이자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게 집무를 집행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스스로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마땅히 스스로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위원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언론3단체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