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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보도채널 일정 강행처리 논란

언론단체 "합의제 근간 무너졌다"…방통위·헌재 압박

김창남 기자  2010.11.17 13: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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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10일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을 확정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승인 최저점수 적용 심사항목’을 기존 5개에서 6개로 확대한 세부심사기준을 발표한 데 이어 사업 승인 신청도 공고했다.

그러나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의 의견은 배제된 채 강행되면서 ‘합의제’근간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은 이날 종편 승인계획 논의 직전 퇴장했고 양문석 상임위원마저 일정 연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했다.

이 때문에 언론단체들은 방통위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나섰다.

미디어행동은 10일 성명을 통해 “3인의 위원은 수신료, 홈쇼핑 채널, 미디어렙 등 종편의 진입을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방송정책을 검토하고, 2주만 더 헌재 판결을 기다린 후 결정하자는 야당 상임위원의 간곡한 호소조차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디어행동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사태 해결의 단초가 헌재에 있으며 가부간에 길을 제시해야 한다. 11월 심판 기일을 넘기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민주언론연합도 10일 성명에서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최시중 위원장은 이경자 위원이 ‘헌재 판결 이후 종편 논의’를 주장하며 퇴장하는 등 심사기준 논의 자체를 거부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종편 추진을 밀어붙였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도 이 같은 공세에 합류했다.

15일 미디어행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천정배 의원(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최선을 다해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최문순 의원(민주당)은 “헌재에 계류된 사실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방통위부터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재는 지난해 ‘문제는 있으나 문제는 없다’는 식의 모순된 결정이 아닌 올바른 결정을 이달 내에 빨리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가 지난 2일 발표한 세부심사기준안에는 과락점수 적용 심사항목으로 △납입자본금 규모 △공익성 관련 △콘텐츠 시장 활성화 관련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관련 △사업의 기반이 되는 재무적 역량 관련 등 5개 항목을 제시했으나 이번 확정된 세부심사기준의 경우 △산업 경쟁력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방통위는 오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뒤 다음달 심사결과를 확정·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