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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미디어행동 주최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헌재의 미디어법 부작위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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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당과 미디어행동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이달 정기선고일에는 미디어법 부작위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반드시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헌재는 지난해 10월29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불법투표 사태에 대해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물었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야당 의원들이 다시 부작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 분쟁은 종식되지 않은 채 1년이 다 됐다”고 밝혔다.
미디어행동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안정성도 갖추지못한 시행령을 의결했고 기본계획안 의결, 세부심사기준안 및 일정 의결 등을 강행, 12월 안에 새 방송사업자 선정을 확정할 태세다”라며 “이럴 경우 미디어환경이 유료방송 중심으로 쏠려 여론의 획일화가 이뤄지고 권력의 불법과 편법을 용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태 해결의 단초가 헌재에 있으며 가부간에 길을 제시해야 한다”며 “11월 심판 기일을 넘기지 말아달라”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천정배 의원(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최선을 다해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문순 의원(민주당)은 “헌재에 계류된 사실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방통위부터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재는 지난해 ‘문제는 있으나 문제는 없다’는 식의 모순된 결정이 아닌 올바른 결정을 이달 내에 빨리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