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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0일 세부심사기준 확정

과락점수 심사항목 6개로 확대
내달 심사결과 공표 예정

김창남 기자  2010.11.10 14: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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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0일 ‘승인 최저점수 적용 심사항목’을 기존 5개에서 6개로 확대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을 의결.발표했다.

또 방통위는 이날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 승인 신청도 공고했다.

방통위가 지난 2일 발표한 세부심사기준안에는 과락점수 적용 심사항목으로 △납입자본금 규모 △공익성 관련 △콘텐츠 시장 활성화 관련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관련 △사업의 기반이 되는 재무적 역량 관련 등 5개 항목을 제시했으나 이번 확정된 세부심사기준의 경우 △산업 경쟁력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3일 열린 세부기준안 전문가토론회 등에서 정부가 새 방송사업자를 선정하는 정책적인 목표에 맞게 방송 산업 경쟁력과 관련된 배점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심사항목 및 심사항목별 배점은 기존 세부기준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심사항목별로 보면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계획·지역사회 문화적 기여도·신청법인의 적정성·시청자 권익 실현방안(종편 2백50점, 보도 3백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및 편성계획·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2백50, 2백) △사업추진계획·조직 및 인력운영계획·납입자본금 규모·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사업성 분석·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2백, 2백50) △재정적 능력·자금출자능력·기술적 능력(2백, 1백50)△방송발전 기여계획·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출연금(각각 1백)이다.

방통위는 12일 승인 신청요령 설명회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12월1일까지 승인 신청서를 접수 받은 뒤 다음달 중 심사결과를 확정.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미디어행동은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방통위 앞에서 “방통위의 헌법 무시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헌재는 시급히 부작위권한쟁의심판 결정을 내려 위헌·위법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