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 작업에 속도를 높이자 예비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가 그동안 해를 넘기면서까지 선정 작업을 차일피일 미뤘던 것과 달리 세부심사기준안 발표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방통위는 2일 세부심사기준안을 발표한 다음날 바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구나 방통위가 10일 세부심사기준을 확정하고 난 뒤 곧바로 사업자 공고에 들어가 3주 동안 신청서류를 접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비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크다.
한 방송 예비사업자 관계자는 “건전한 방송산업 육성이란 정책적 목표보다는 연내 선정에 집착하는 것 같다”며 “두 달 정도 걸리는 프로젝트를 3주 내에 하라는 것은 사실상 베껴 쓰라는 것이며 결국 번듯한 사업계획서와 자본금, 정치적인 논리 등만 고려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주요 주주의 경우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물리적으로 촉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서 시간이 필요한 부속서류의 경우 심사과정 중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보증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당락을 결정할 주요 변수인 ‘재정적 능력’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방통위 세부심사 기준안에서 재정적 능력은 △자기자본순이익률 △부채비율 △총자산증가율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예비사업자들은 재정적 능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방통위가 어떤 기준으로 3개 항목을 제시했는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고시한 ‘기업경영분석’의 경우 안정성·수익성·성장성을 판단하기 위해 각 항목별로 4~5개의 평가기준이 있는데, 방통위는 여기에서 하나씩만 선택해 재정적 능력 평가 항목으로 집어넣었다.
특히 몇몇 예비사업자들은 총자산증가율의 경우 부채를 포함했기 때문에 ‘성장성 및 활동성 지표’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서에 대표자 이외 임원 등을 구성토록 한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임원 선임 건은 주주총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신상을 넣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한 방송 예비사업자 고위 간부는 “정부가 그동안 선정한 주요 사업과 달리 3주 안에 사업계획서를 내라는 것은 ‘행정 편의’”라며 “이렇게 촉박하게 하다 보면 사업계획서가 부실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