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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신문윤리위원회 결정 불이행

김창남 기자  2010.11.03 15: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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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가 불법광고를 실어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2차례에 걸쳐 ‘자사신문 게재 경고’를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는 지난 7월 2차례에 걸쳐 ‘천연 칵스타·아드레닌/비아그라·씨알리스/발기부전제, 미국정품 …’이라는 광고를 게재해 윤리위원회로부터 중징계인 ‘경고’를 받았다.

‘자사신문 게재 경고’를 받을 경우 해당 언론사는 자사 지면에 결정주문과 이유부분 요지를 수령한 후 한 달 이내에 이 같은 사실을 자사 지면에 게재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일보는 오히려 지난 9월에도 4차례에 걸쳐 이 같은 광고를 게재했다.

이 때문에 윤리위원회는 지난 9월29일 월례회의에서 또다시 ‘자사신문 게재 경고’를 결정했다.

한국일보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위원회 결정을 무시한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다”며 “이미 광고는 끊었고 빠른 시일 내에 지면에도 이 같은 사실을 게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