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행동은 2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이 미뤄지고 있다며 ‘헌재는 왜 부작위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미루는가’라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미디어행동은 질의서에서 “헌재는 부작위권한쟁의심판 청구 1년이 다 되도록 선고 기일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를 물었다.
이들은 “방통위가 종편 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불법·위법 논란으로부턴 단 한 시간도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다”며 “무효 논란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시급히 부작위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을 내리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구인들은 89명의 국회의원이지만 미디어법 위헌·위법 개정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수하게 된다”며 “국회의장이 89명 국회의원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이상 헌재는 이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