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안’은 객관성과 공정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량평가 비중에 초점이 맞춰졌다.
방통위는 2000년 위성방송(28%), 2005년 위성DMB(19%)·지상파DMB(18.5%), 2007년 보도FM(17%)·경인민방(10%), 2008년 IPTV(10%) 등과 비교해 종편PP와 보도PP의 계량평가 비중을 각각 24.5%와 20%로 높여 객관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세부심사 기준안은 종편과 보도채널 모두 19개 심사항목으로, 총배점은 1천점이다.
심사항목별로 보면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계획·지역사회 문화적 기여도·신청법인의 적정성·시청자 권익 실현방안(종편 2백50점, 보도 3백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및 편성계획·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2백50, 2백) △사업추진계획·조직 및 인력운영계획·납입자본금 규모·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사업성 분석·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2백, 2백50) △재정적 능력·자금출자능력·기술적 능력(2백, 1백50)△방송발전 기여계획·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출연금(각각 1백)이다.
19개 심사항목은 44개 세부심사 항목으로 나뉘었다. 이 중 계량평가 항목은 총 9개다.
이에 따라 예비사업자들이 계량평가 항목을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느냐가 당락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의 경우 종편·보도채널 모두 60점으로 단일 세부항목으로는 최대 배점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발표한 기본계획에서 종편과 보도채널의 최소 납입자본금을 3천억원과 4백억원으로 각각 제시하고 최대 5천억원과 6백억원까지 충족시킬 경우 가산점을 주기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일 뿐만 아니라 각 예비 사업자들이 컨소시엄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최대 쟁점이다.
게다가 방통위는 구성주주 중복 참여 여부를 계량평가 항목으로 둬 종편·보도 모두 15점으로 배정했다. 재정적 능력과 자금출자능력 역시 예비사업자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항목이다.
이번 세부계획안에서 재정적 능력은 종편 90점과 보도채널 60점으로 뒀다. 재정적 능력은 자기자본 순이익률, 부채비율, 총자산 증가율로 구성됐다.
이어 자금출자능력(종편 60, 보도 45) 역시 계량 항목이기 때문에 각 사업자별로 민감한 부분이다. 자금출자능력은 현금 등 대 투자금액의 적정성과 자기자본 대 투자(출자) 금액의 적정성, 신청법인 및 주요 주주의 신용등급 등 3개 세부항목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납입 자본금 규모를 비롯해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신청법인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등 5개 심사항목에 대해 승인 최저점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확정된 기본계획에는 전체 총점의 80%, 심사사항별 총점의 70% 이상을 받아야 하고, 세부 심사항목에 대해서도 최저점수를 60%로 둬 그 이하의 점수를 받을 경우 탈락된다.
또한 방통위는 최초 납입자본금의 출자 약속 불이행 등을 막기 위해 승인장 교부시 주요 주주 구성 및 지분율이 의결 시와 다를 경우 승인을 원칙적으로 취소하는 한편 승인장 교부 후 3년 동안 주요 주주의 지분 매각 역시 금지하는 것을 승인조건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