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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 회의 시작을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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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승인은 프로그램 기획·편성능력과 재정능력, 보도전문채널은 공정·공익성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승인 세부심사 기준안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심사기준은 5개 사항 내에 19개 심사항목으로 나뉘며 총점은 1천점이다.
방통위가 밝힌 종편 심사항목을 보면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90점), ‘재정능력’(90점), ‘프로그램수급계획’(80점), ‘제작협력계획’(80점),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70점),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70점) 순으로 배점이 높았다.
보도전문채널 심사 배점은 ‘공정책임 등 실현계획’이 9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사회 등 기여도’(80점), ‘신청법인 적정성’(7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공정·공명 심사를 위해 심사 관련 사항은 공개석상에서 확정하고, 기준안 최종 의결까지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계량평가 비중을 종편 24.5%, 보도채널 20%로 올렸다.
세부심사기준은 전문가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기준 확정 직후 신청 공고가 이뤄지며 희망사업자는 공고일로부터 3주 이내에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12월 중 심사를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3일에는 경기도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심사기준안 전문가토론회가 열린다.
한편 이경자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부작위권한쟁의심판 결정 때까지 사업자 선정을 유보해야 한다며 전체회의장에서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