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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준 전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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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혜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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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노사공동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백화종 부사장‧조상운 노조 위원장)는 7일 조희준 전 넥스트미디어그룹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설모 사회복지법인 엘림복지회 상임이사, 이모 한세대 총장 비서실장, 김모 전 국민일보 경리팀장 등 4명은 형법상 감금 및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비대위는 이날 △벌금납부용 50억원 증여에 따른 증여세 20억여원 탈루 △계열사 회삿돈 38억여원 배임 △국민일보 노승숙 회장 감금 및 사퇴강요 혐의 등 3건으로 이들을 고발했다.
조 전 회장은 2001년 증여세 25억여원을 포탈하는 한편 1백83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 200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판결 받아 50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같은 해 3월 일본으로 도피했으나 한국 정부의 범죄인인도요청에 따라 2007년 12월 일본 사법당국에 체포됐으나 같은 달 28일 지인 55명으로부터 50억원을 빌려 벌금을 납부한 뒤 풀려났다.
하지만 비대위는 거듭된 사업 및 투자 실패로 자금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조 전 회장이 벌금을 낸 것은 봤을 때 제3자로부터 증여받아 대납한 것으로 보고 50억원 증여에 따른 20억여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설모 사회복지법인 엘림복지회 상임이사, 이모 한세대 총장 비서실장, 김모 전 국민일보 경리팀장 등 4명은 노 회장을 4시간 동안 감금 한 뒤 강제로 사퇴 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허위 작성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차용증을 상당부분 확보해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과 증언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다음 주 중 조 전 회장을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김 성혜 총장에 대해서도 2~3건의 비리에 대한 고발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