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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들어 신문고시 개점휴업

2009년 이후 과징금 부과 1건…서갑원 의원 "특정 신문 봐주기"

김창남 기자  2010.10.04 0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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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처벌이 올해의 경우 단 4건의 시정명령만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서갑원 의원(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5년간 신문고시 집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2006년 1백80건, 2007년 5백52건, 2008년 2백37건, 2009년 50건, 2010년 4건으로 2008년부터 뚜렷하게 감소했다.

더구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는 2006년 97건(53.8%), 2007년 2백41건(43.6%)이었으나 2008년에는 19건(8.0%), 2009년 이후에는 단 한건(2.0%)에 불과했다.

특히 신문고시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언론사 중 동아‧조선‧중앙일보가 차지한 비율은 2006년에는 87.5%, 2007년 92.9%, 2008년 98.2%, 2009년 86.6%였으며, 올해 시정명령이 내려진 총 4건 중 동아일보가 1건, 중앙일보가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에 만들어진 신문고시는 연간 구독료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와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서갑원 의원은 “3개월 이상의 무가지와 3만~6만원 상당의 상품권 제공 등 과당 판촉활동이 신문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비판이 여전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 위반행위 단속 및 처벌에 손을 놓은 것은 시장 정상화와 공정경쟁 구현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언론시민단체에서 이명박 정부의 ‘특정신문 봐주기’라고 비판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 강화와 엄격한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