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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볼모 공방 중단해야"

지상파 재전송 중단 위기 속 열린 여성민우회 토론회

장우성 기자  2010.09.17 19: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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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재전송이 전면 중단될 위기 속에 시청자를 우선으로 하는 양측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주최로 16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에서 열린 긴급토론회 ‘케이블방송의 지상파 재전송 중단 판결, 시청자 중심의 해법이 필요하다’에서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양자(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모두 시청자를 볼모로 유리한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공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혜란 소장은 “지상파 방송은 그동안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해왔던 만큼 이에 상응하는 높은 책임의식을 보이고 이번 판결을 디지털 난시청 해소와 함께 검토하고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서는 “실익이 담보될 수 없는 재전송 중단 선언을 유보해야 한다”며 “시청자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전송료 반대를 표명해온 입장과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료방송에 채널 판매를 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로 인식될 수 있지만 난시청 해소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이것이 안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시청자들의 비용부담을 공공서비스의 주체 혹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이나 국고 지원 등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케이블SO 측의 적극적인 협상 자세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민주 강릉원주대 교수(법학)은 발제문에서 “법원이 지상파측의 간접강제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공익적 지위를 강조한다면 시청권 보호를 위해 즉시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라며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할 쪽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며 재전송 중단 사태가 초래된다면 사회적 비용발생과 비난의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SO 측의 입장은 강경했다.

임성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정책팀장은 “케이블이 지상파재전송까지 각오하는 이유는 무료보편재 성격의 지상파를 사실상 유료화하려는 지상파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며 “지상파의 무료보편성과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판결문에 재전송을 중단하라고 명시돼있고 지상파측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도 난시청해소에 SO의 역할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밝혔다”며 덧붙혔다.

한편 고민주 교수는 “국가는 국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송정보원으로서 KBS를 설치했으며 KBS 난시청 해결을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통해 KBS 동시재송신제도를 규정했다”며 “그러나 방송법에는 동시재송신 대상을 KBS 1TV만으로 규정한 것은 문제이며 이에 대한 입법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협의회는 13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KBS2, MBC, SBS 등의 재전송 중단을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