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B대전방송이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전파료를 불합리하게 책정해 지난 10여 년간 유사 규모 지역민방사에 비해 5백8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는 지상파 방송사가 방송광고대행사인 코바코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상 첫 번째 소송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디어렙이 실시되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책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역민방사들은 현행 코바코 독점의 광고판매제도가 달라지면 광고매출도 줄어들 것이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지역방송의 또 다른 수입원인 코바코의 ‘광고 연계 판매’ 제도도 앞날이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지역방송 광고수익에서 50~70%의 비중을 차지하는 전파료 배분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지역방송은 서울MBC와 SBS의 프로그램과 광고를 송출한 대가로 전파료를 받는다.
전파료에 대한 TJB대전방송의 문제의식은 뿌리가 깊다. 다른 지역민방의 경우 방송권역을 광역화하면서 최고 1백28%까지 전파료가 인상됐으나 자신들은 애초 허가받은 대전 및 인근 지역에서 충남 전역으로 권역을 넓힌 후에도 상응하는 인상 조치가 없어 10년 넘게 관계기관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코바코는 “대전방송은 같은 권역인 대전MBC와 같은 전파료를 받고 있으므로 다른 권역 민방과 비교한 문제제기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전방송은 “같은 권역 지역 MBC의 숫자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잘못이며 송출지역 내 인구와 구매력을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코바코의 지역민방 전파료 배분기준은 1990년대 중반 지역민방이 잇달아 출범하면서 서울MBC와 지역MBC 간의 전파료 배분 관행을 준용해 수립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코바코는 미디어렙 도입에 대비해 현행 전파료 제도를 보완하는 새로운 요금체계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 지역 방송사 관계자는 “대전방송 입장에서는 새 요금체계 논의에 앞서 개선책을 반영시켜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방송의 한 관계자는 “우리 요구는 다른 민방의 전파료를 줄여 우리 몫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지역민방 전체의 파이를 키우자는 것”이라며 “2006년 KNN 전파료 인상 당시 다른 민방 전파료는 전혀 깎이지 않은 전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 해결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다. 전파료 기준이 바뀌면 이해관계 차이가 있는 지역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역 MBC의 통합광역화가 진행되면서 지역 MBC, 민방 사이 전파료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전파료 문제는 서울 MBC와 SBS 등 ‘키스테이션’과 지역MBC, 지역민방 사이의 문제를 넘어 구도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