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8일 현행 저작권법 규정을 개정해 뉴스도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신문협회는 현행 저작권법 안에서 소설 시 논문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조각 사진 지도 등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 반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해 자칫 뉴스 전체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문협회는 ‘디지털시대 바람직한 뉴스 저작물의 보호범위와 보호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
특히 신문협회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저작권법 제7조 제5호)와 관련,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도 사건·사고의 원인 분석을 비롯해 향후 결과, 사회에 미칠 파장력 등 기자의 독자적인 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작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또한 ‘따끈한 뉴스의 원칙(Hot news doctrine)’을 도입, 시사보도 중 특종 보도에 대해 해당 언론사에 우선권을 줘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럴 경우 단순 ‘베껴 쓰기’ 등의 폐단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컨대 각사 닷컴에서 언론사 출처만 밝히고 그대로 가져다 쓰는 오용도 막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뉴스콘텐츠를 무단으로 데이터베이스화했을 때 제재 규정을 강화, 별도의 상응하는 저작권 지불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인터넷 포털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불법복제는 프린트하기, 이메일로 보내기, 카페·블로그 담기 등 인터넷 포털이 제공하는 기능 때문”이라며 “인터넷 포털이 뉴스의 불법 복제 방조 또는 조장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법률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